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이른바 방문약사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해명에 나섰다.

의협은 방문약사제가 의사 처방권 침해와 의약분업 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공단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 및 적정투약 모니터링 등으로, 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약사회에 제공하지 않으며, 또한 의협에서 주장하는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 등 유사한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범사업 실시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대상자 관리 및 방문일정 확인 등 업무를 추진하고, 약사회의 약사에게는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등)를 제공하지 않아 개인정보유출 등 침해 소지가 없기 때문이란 것이다.

또한 공단 직원의 약사와 가정방문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또 '청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의협의 지적에 대해 이는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으로 건강보험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단이 자료의 수집, 생성 등을 할 수 있다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내용도 제시했다.

공단은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면서도 "공연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타 직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장은 유감"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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