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약사제의 위법 여부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간의 공방전이 일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방문약사제는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올바른 약물이용을 위한 것으로 이달 8일 업무 협약을 맺었다.

대한의사협회은 지난 14일 방문약사제 시범사업 협약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업무인 처방에 간섭하면 불법의료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란 것이다.

의협은 특히 "진찰 처방과 조제를 구별한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처방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실패한 의약분업을 반성은 커녕 방문약사제도라는 꼼수로 허점을 메우려는 수작"이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아울러 약 조제를 국민이 선택하는 선택분업을 시작하자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방문약사제는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 및 적정투약 모니터링 등이며, 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오남용 방지 등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하는 업무라는 것이다.

의협은 즉각 재반박에 들어갔다. "현재 진료의사는 처방시 환자에게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별도의 복약지도료 없이 수행하고 있다."

또한 중복처방, 금기사항 등에 대해서는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모니터링 되고 있으며, 약사에게도 복약지도료와 처방조제료를 별도 지급하고 있어 약물 오남용 방지 제도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약값을 제외한 약국조제료는 3조 8,480억원으로 약국 당 약 1억 7,700만원의 조제료가 지급됐다.

의협은 또 방문약사제에 건강보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만성질환자 가운데 약물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이력이 있는 환자가 대상인 만큼 청구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를 환자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를 넘겨 규탄받은 적이 있다.

공단 측에 따르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개인진료정부 유출이나 침해 위험도 없다. 하지만 의협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기 위해 이름과 주소, 병명, 처방약물이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의협은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약사회에 제공해 비의료인인 약사와 함께 가정에 방문해 복약지도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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