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과 정신건강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치매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치매안심센터 및 병원의 설치 운영 관련 법적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1:1 상담, 검진, 사례관리, 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정부가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했다.

치매안심병원은 폭력이나 섬망 등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중증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다. 현재 전국 69개 공립요양병원에 집중치료병동을 설치했으며 향후 이들 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돼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법적 위임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의 심리지원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들 2개 법안을 공포한지 6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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