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표적치료제 사이람자(성분명 라무시루맙)가 이달 1일부터 보험급여를 적용받았다. 트라스트주맙 이후 2번째 표적항암제인 사이람자는 10년만에 나온 진행성, 전이성 위암 2차 치료제다.

사이람자의 보험 대상기준은 1차 치료에서 플루오로피리미틴과 백금(시스플라틴, 옥살리플라틴)을 포함한 2제 또는 플루오로피리미딘, 백금(시스플라틴, 옥살리플라틴), 안트라사이클린(독소루비신, 에피루비신)을 포함한 3제 요법이 실패하고 전신수행능력이 0~1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환자다. 단 파클리탁셀과 병용투여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전신수행능력 0단계는 정상인과 동일한 신체활동 수준, 1단계는 격렬한 활동은 제한되지만 자택근무나 사무실 근무 등 앉아서 하는 가벼운 활동과 업무가 가능한 수준을 말한다.

시이람자의 보험적용은 27개국 170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인 RAINBOW의 결과와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근거했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사이람자와 파클리탁셀 병용요법과 파클리탁셀 단독요법의 전체 생존기간은 각각 9.6개월와 7.4개월. 무진행생존기간은 각각 4.4개월과 2.9개월로 병용요법군에서 연장됐다.

병용요법의 반응기간(4.4개월 대 2.8개월)과 전신수행능력 및 삶의 질 유지기간도 병용요법군이 더 길었다. 

현재 사이람자와 파틀리탁셀 병용요법은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와 유럽임장종양학회(ESMO) 가이드라인에서 진행성 위암의 2차 치료로 권고되고 있다. 일본위암학회 역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 병용요법을 위암 2차 치료의 새 표준요법으로 명시했다.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오도연 교수는 "사이람자는 VEGFR2에 대한 표적치료제로서 위암에서는 트라스트주맙에 이어 2번째 표적치료제"라며 "이번 보험적용으로 많은 위암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위암환자는 2015년 기준으로 약 3만명이다. 같은 해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간 위암 발생 건수는 약 3만건이며 남성에서는 발생 건수로 1위다(여성은 4위). 

대한내과학회지에 발표된 '맞춤 항암요법의 최신지견'에 따르면 전체 위암환자 가운데 절제가 불가능한 국소진행형 또는 전이성 위암은 30~4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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