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 4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발언한 의과의약품의 한의사 처방요구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회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의사 제도와 한의사 면허가 더 이상은 필요가 없음을 한의사 단체 대표가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방특위는 또 " 한의사 단체의 이러한 행동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소위 '법정단체'가 해야 할 행동인지, 그들이 말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과의료행위를 하고, 의과의약품을 처방하는 한의사는 더 이상 한의사가 아닌 것이다. 한의학과 한방의료를 하지 않는 한의사는 더 이상 한의사로서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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