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사망 관련 2명의 교수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크게 반발했다.

의협은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사태의 진범은 열악한 의료환경,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그대로 둔 채 의료인의 열정페이로만 의료현장을 굴러가게 만든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관리감독 소홀이란 애매한 이유로 모든 책임을 교수 2인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의협은 구속영장 발부를 해선 안되는 이유로 △죄형법정주의 대원칙과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의료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다른 환자의 진료권 침해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진료 위축, 나아가 진료거부 사태와 진료공백 등 의료현장의 대혼란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식적으로 판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도 의료진에게만 책임을 묻는 구속영장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인력부족 문제나 시스템의 개선 없이 해당 의료진에게만 법적 책임을 믈을 경우 병원과 재단 보건당국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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