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가 병원간 최대 140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2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항목은 도수치료, 관절MRI(자기공명영상촬영) 등 신규 100개를 추가한 207개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762곳을 대상으로 했다.

심평원은 이번 공개내용에 각 병원의 항목 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따른 중간금액과 최빈금액(가장 많이 제출한 금액)을 표시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 별로 금액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통증 부위에 약물을 주사하는 '증식치료'다[]. 약제나 투여법 등에 따라 최소 5,700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금액차이가 140배에 달했다. 최빈금액(가장 많이 제출한 액수)은 4만 7천원~10만원이다. 

기능이 떨어진 관절을 손 등을 이용하는 '도수치료'도 치료시간과 부위 및 범위에 따라 최저 5천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100배 차이를 보였다. 최빈금액은 2~5만 원이다. 

보조생식술(난임 시술)인 '일반 체외수정'과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은 3~6배 차이를 보였지만 최빈금액은 거의 유사했다. 무릎 및 어깨관절의 MRI진단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약간 높았으며 최빈금액은 40~54만 원이었다.

기존 공개항목인 복부초음파(간, 담낭 등)도 일반검사료는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26만 7천원, 정밀검사는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32만 2천원으로 10~26배 차이를 보였다. 복부초음파는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이 줄어들고 종별 의료기관 간 비용차이도 없어진다.

표. 도수치료 및 증식치료 진료비용 현황(심사평가원 제공)
표. 도수치료 및 증식치료 진료비용 현황(심사평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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