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배우에게 경조증이 의심된다면서 빨리 조치해야 된다고 말해 물의를 빚은 의사 A씨가 해당 학회에서 제명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24일 상반기 정기대의원회에서 A씨의 회원 제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또 자체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관련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학회는 A씨의 발언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말할 수는 있으나,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인물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비윤리적, 불법적 행동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며,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과오"라며 제명 결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배우 유아인에 대해 "경조증이 의심되고 내년 2월이 위험하니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 협회는 A회원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학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학회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진료 중인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환자의 신상 정보와 진료 중 알게 된 비밀을 자신이 운영 중인 카페에 폭로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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