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과 일양약품 등 11개 제약사 340개 제품의 약가가 불법리베이트로 인하됐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의 평균 가격을 8.38% 인하하는 안건을 이달 23일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된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번 약가인하 대상 약제에는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해당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제품, 그리고 양도 및 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제품 등 8개 제약사의 11개도 포함됐다.

이는 대상 제약품목에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170억원의 약제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표.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인하대상 약제현황(복지부 제공, 단위: 개, %, 억원)
표.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인하대상 약제현황(복지부 제공, 단위: 개,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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