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인증제가 도입된다.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개와 진료정보 보호 강화 그리고 신뢰성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정보활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2014년부터 3년간 EMR 인증기준 연구에 이어 2017년부터 약 4개월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추가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의료생성․저장․관리 등 EMR의 '기능' 기준 71개와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서비스' 기준(48개) 등 총 119개의 기준을 검토했다.

아울러 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한 '상호운용성' 기준, 그리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성'기준도 만들었다.

EMR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인증대상은 의료기관이 개발한 EMR과 상용EMR 등 425개 제품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아도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EMR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기간에는 인증심사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3월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10층 대회의실)에서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EMR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 각 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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