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다른 분야를 전문으로 한다고 거짓광고를 했다면 지정 취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4일 한방척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A한방병원이 인터넷에서 지정 분야 이외의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사실을 발견해 민원신청한 결과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의료광고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1년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줄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매 3년 주기로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12월에는 109개 병원을 제3기(2018~2020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전문병원이란 명칭은 복지부지정 의료기관에 한해 지정기간 동안 지정된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19일부터 비(非)전문병원의 전문병원 표방 불법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공동으로 1개월간 모니터링하겠다는 공문을 관련 기관에 발송했다.

아울러 위반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2개월, 의료기관개설자는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등의 엄중한 처분도 예고했다.

연구소 측은 "복지부는 당시 공문에서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않았는데도 ○○전문병원으로 광고할 경우 거짓광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면서 "A한병병원의 교통사고 전문병원 광고는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할 보건소는 소비자 현혹광고나 과장광고로 판단해 단순 시정조치만 내렸다.

연구소 측은 "A한방병원은 비전문병원의 전문병원 사칭이 아니라 전문병원이 지정 이외의 분야를 사칭해 거짓광고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복지부가 아무리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밝혀도 보건소가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는 만큼 계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한방병원의 지정 취소와 함께 전문병원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대상을 의료기관이 아닌 한방의료기관까지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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