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별과 나이 등으로 추정해 적용하는 평가소득은 폐지된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하여 대부분 지역가입자(78%, 59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2천원 줄어든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2만 세대)는 보험료 점수가 높아져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라도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 및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밖에도 보험료에 경제 여건을 반영되도록 상하한액이 자동 조정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