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이 입원환자 연대보증제를 폐지한다. 병원측은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입원약정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연대보증제 폐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개선'권고안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사항이다.
이에 따르면 공공병원의 경우 2018년 3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을 폐지한다. 민간병원의 경우에는 올해 6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