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한약의 성분표시를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9명 이상은 한약 성분 표시가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31일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및 원산지 표시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이달 8일 부터 15일까지 전국의 만 19~69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연령별 분포는 50대 이상이 약 47%, 30~40대가 34%, 20대가 약 20%였으며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했다. 또한 최근 한약을 지어먹은 유경험자는 약 20%였다. 학력은 대학 재학 및 졸업자가 55%로 과반수를 넘었다. 직업 유형은 전문직이 약 3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가정주부, 자영업자 판매/서비스직 등의 순이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68.5%)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한의원에서 지어먹은 한약(탕약, 첩약, 환약)의 포장 등에 한약 성분이 표시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본 적이 있다'는 8.6%에 불과했다. 한약을 지어먹은 적이 없어 '잘 모르겠다'는 22.9%였다.

10명 중 9명은 한약에 포함된 성분의 표시 의무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몰랐다'(94.4%)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공감도를 3가지 척도(4점 매우 공감, 3점 공감, 2점 공감 안함)로 나누어 질문한 결과, '원료 및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가 94%,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가 96%, '조제내역서 제공해야 한다'가 94%로 공감 이상의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조제내역서에 포함돼야 할 정보로 '한약의 부작용'(7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원산지'(73%), '유통기한'(71%), '한약재 종류'(69%), '효과'(69%). 조제일자(63%) 순이었다.

아울러 '한의원에서는 처방전을 발행하고 한약국 등에서 한약을 조제하거나 구매하는 한의약분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 58%가 공감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이번 조사로)우리 국민들이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도 모르는 채 한약을 복용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을 것"이라며 "한의계와 보건당국은 대다수 국민 여론을 반영해 한약 성분 표시를 비롯해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 한약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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