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가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3월 5일부터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장기요양기관 4,763곳이며, 관찰지표 신설 및 면담지표 확대, 외부평가자 참여제 도입 등 서비스 질 중심으로 개편된 기준이 적용된다.

즉 질 평가에는 기존 서류 확인에서 관찰과 면담 방식으로 바꾸고 서비스 질 평가를 강화했다. 아울러 학계 전문가와 사회복지 서미스 등 외부 평가자 참여제를 도입해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였다.

또한 인력과 시설 규모에 따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평가지표와 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유사한 평가지표는 통합, 축소해 간소화했다.

평가 결과는 2019년 4월경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개 공개되며 최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한다. 하위기관에는 사후관리 및 재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

한편 외부 평가자 모집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며, 공단 6개 지역본부별로 이달 2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해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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