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새해에는 대 회원 민원서비스를 강화한다. 의협은 3일 현지조사대응센터 등 4개 센터의 운영을 강화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현지조사대응센터(1670-2844)는 부당한 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 심평원 현지심사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들의 억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운영에 들어간 의료인폭력피해신고센터(1670-9475)는 의료기관 내 폭행 및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선량한 의사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관이사가 직접 상담한다.

상대가치기획센터는 진찰료 행위 위험도 등 중요 사안에 초기단계부터 과별 이해관계 등을 합리적으로 조율해나가는 역할을 맡는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는 의사의 자율권 보장, 일차의료 수가 개발, 진찰료 세분화 등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중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면허신고, 연수교육을 비롯한 회원들의 각종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회원 민원 콜센터(1566-2844)는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문사항을 해결해 준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회원들의 심리적 압박감과 이로 인한 환자진료 피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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