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P적합 판정을 받았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란 의약품을 만들거나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준으로, 의약품 제조업체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해당기준을 충족하면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 제조 능력과 시설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판정을 받아 만들어지는 방사성의약품은 주로 양전자단층촬영(PET)에 쓰인다. 방사성동위원소를 통해 암의 위치나 분포정도를 확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 등 여러 질병 진단에도 사용된다. 임상진단 외에 의약품 연구·개발 등에도 활용된다.

GMP 적합판정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통해 발급이 된다. 각 분야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시설과 설비, 제조·품질관리 등 종합적인 내용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다. 적합판정 후에도 3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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