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가스티인CR정 특허 분쟁에서 대웅제약에 승소했다.
 
회사측은 대웅제약이 자사 특허의 침해 이유로 청구한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부는 지난 23일 심결각하했다고 밝혔다.

심판부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특허와 대웅제약의 특허는 상이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유나이티드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도 특허 침해 결과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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