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27일 감사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인진료 정보유출 관련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심평원은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적인 목적을 위해 국민의 민감한 건강진료정보를 보유하게 됐음에도 이를 특별한 제한없이 보험회사 등 민간 기업에 일정 대가를 받고 팔아넘켜 건강진료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묵인, 방조했다"며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심평원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직무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심평원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약 3년간 국민들의 개인건강정보가 담긴 표본 데이터셋 52건을 1건 당 30만원 씩 받고 AIA 생명, KB생명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현대라이프생명, 흥국화재해상보험, 스코르 등 민간보험사 8곳,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민간 보험연구기관 2곳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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