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개정, 한약성분 표시 · 분석 의무화 요구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 원산지 표시 의무화 주장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산삼약침을 포함한 한약 및 한약제제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8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산삼약침의 성분표시 및 성분분석 의무화, 그리고 정맥주사 형태로 주사되는 불법 약침요법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했다.

아울러 한약 및 한약제제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의무화를 위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그리고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및 한약재 원산지표시 의무화도 주장했다.

의협이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산삼약침과 한약제제의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 의과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의약품 및 주사제의 경우 여러 단계의 검증과 임상시험을 거치고 있으며, 독성 실험과 단계별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ㆍ유효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 산삼약침주사(의협 제공)

반면 산삼약침 및 일반적인 한약은 복지부와 식약처의 검증 절차 없이 국민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산삼약침은 조제되는 한약으로 표기해 성분 조차 표시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혈에 투입되는 일반 약침과 달리 정맥에 투여되는 만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게 의협의 지적이다.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고가의 산삼약침을 투여했지만 결국 사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간암 말기로 투병하던 정모씨가 강남구 A한방병원에서 6개월간 약 5천만원 어치 치료약침 치료를 받다가 2012월 12월 사망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산삼엑기스로 만든 약침을 정맥에 투여하면 암세포가 줄어들고, 3개월만 치료를 해도 효과가 있다는 이 병원 원장 B씨의 허위광고를 믿고 약침 시술을 받았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올해 복지부 및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산삼약침의 성분이 공개되거나 표시돼 있지 않아 알 수 없다며 안전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의협은 대한약침학회의 약침액 사전제조 및 판매 등의 위해성 및 위법성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으며, 현재 약침학회 강 모 회장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으로 기소됐다.

1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강 모 회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71억 원의 유죄가 선고됐으며, 현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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