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25일 전공의 폭행사건을 일으킨 전북대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1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 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북대병원은 2018, 19년도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 미책정, 그리고  인턴정원 기준대비 5% 감원 조치를 받게 됐다. 올해 이 병원의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은 3명, 인턴 정원은 44명이었다. 아울러 과태료 100만원과 함께 임의당직 지시 금지 등 수련환경 개선지시도 받게 됐다.

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외 최근 전공의 폭행사건을 일으킨 병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현지실사 및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조사 중인 병원은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폭언사건이 발생한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상급년차의 폭행 민원이 접수된 삼육서울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에 대한 성추행 민원이 접수된 양산부산대병원 등이다. 

이밖에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알려진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전공의 11명에 대한 지도교수의 폭행이 있었다고 알려진 부산대병원은 추가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외에 3년간 수련규칙 이행여부 현지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전공의 폭행(성폭력 포함)이 발생한 수련기관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 심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