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재정으로 몸집을 불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4일 원주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사평가원의 순금융자산액은 394억원이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에 반환해야 할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건보공단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3% 이내에서 건보재정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잔액은 반납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건보재정에서 심사평가원에 지출된 부담금은 총 2조 6천여억원. 2016년에는 전체 수입의 약 82%인 3천억원 이상이 건보부담금이다. 사실상 부담금이 심평원의 주 수입원이다. 올해 부담금은 전년도에 비해 약 1천억원이 늘어난 4,120억원이다.  

심사평가원의 반납액은 최근 10년간 총 268억 1천억원이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심평원의 금융자산은 약 1,466억원이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로 인해 건보재정 절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에 국민들의 건강보험금으로 과도한 뭄집 불리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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