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가입자 파악업무 부실 탓
이자액 257억, 안내문 발송비 31억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 오류 탓에 환급한 액수가 최근 5년간 2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에 제출한 '2012~2015년 건보료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매해 과오납금이 증가해 환급발생금액이 총 2조 2,990원에 달했다.

연도별 과오납금 발생 건수는 2012년도에 368만건(지역 262만건, 직장 105만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433만건(지역 303만건, 직장 129만건)으로 직장과 지역 모두 증가했다.

환급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 가입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급시 이자도 지급해야 하는 만큼 5년새 이자도 257억원에 달했다. 환급금 안내문 발송 우편비용도 31억원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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