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이 이대목동병원에서 '수액세트'에 벌레가 유입됐다는 신고를 받아 제조업체를 조사하고 해당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성원메디칼이 필리핀(Medic-pro corp)에 위탁제조해 국내로 들여온 후 에틸렌옥사이드 가스로 멸균처리만 하여 유통‧판매한 제품으로 4만개가 생산됐다. 
 
해당 제품은 완제품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달 18일에는 (주)신창메디칼이 제조한 수액세트에서도 벌레 유립 신고가 접수돼 이 제품 역시 전량 회수, 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주사기, 수액세트 등에서 이물질 혼입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조‧수입업체에 철저한 품질관리를 지시하고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10월 중에 주사기‧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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