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신 불법 사용되는 신종물질 '5F-AB-FUPPYCA' 등 6개 물질을 18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물질은 대마초의 주요 활성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과 유사한 향정신적 효과가 있는 합성대마 계열이다.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마약류와 동일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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