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의료통역능력검정 필기시험이 오는 11월 4일 실시된다. 구술시험은 12월 9일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통역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으로 제2회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 시험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의료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인증시험이다. 시험과목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이며 올해 처음 몽골어가 추가됐다.

응시자역에는 제한이 없으며 시험방식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구술시험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지난해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올해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문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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