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간호교육평가에서 1년간 한시 인증받아
내년 상반기 인증받아야 2019학번 응시 가능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평택의 국제대 간호과 2018년도 입학생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제대 간호학과 2018년도 입학생(정원 40명)의 간호사 국시 응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평가에서 '1년 한시인증'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제대 간호과는 지난해 상반기 간호교육평가에서 인증불가 판정을 받아 2018년 입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교육부는 이달 4일까지 평가, 인증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1년 한시인증으로 2018년 입학생은 응시 자격을 얻었으나 2019년 입학생 부터는 내년 상반기 간호교육평가에서 인증 판정을 받아야만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에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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