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 항목에서 생존 관련 비급여는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생존과 관련된 비급여는 자체 조사 후 정책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영양수액제는 치료적 비급여 항목에서 제외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대한 새로운 구성안도 제시했다. 미용이나 성형 등 비급여만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1년 단위로 건강보험 요양기관 신청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추 회장은 "정부가 경영과 생계를 책임져 줄 것이 아니라면 일정 부분 예외를 인정해주는게 맞다"고 말하면서도 "회원 의견을 듣고 면밀히 검토한 이후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열악해진 의원급 사정을 고려해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과 15%인 종별가산률을 2배로 올리겠다는 의견도 정부에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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