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집중재활이 가능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ㆍ운영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2차 건정심을 개최하고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집중재활이 가능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ㆍ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급성기 병원에서는 장기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 적극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기 환자들이 병원을 전전하면서 재활난민이라는 별칭을 얻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된 병원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재활기능평가료와 통합계획관리료 등 관련수가를 만들고, 환자 본임부담률은 20%로 할 예정이다.

표. 입원대상 질환 및 대상별 입원시기·기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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