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 조정
비전속근무 의료기관 최대 2곳에서 5곳으로
영상의학과 비전문의도 품질관리 가능해져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기준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14일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유방X선기기 운용 인력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유방X선기기는 총 3,010대이지만 이 가운데 82%가 병의원급에서 사용된다. 하지만 기기 운용에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3,500명 가운데 60%인 2,100명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어 구직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복지부가 발표한 인력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 근무 간격을 현행 주 1회에서 분기 1회 근무로 근무 간격을 조정했다. 아울러 근무 형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이 있었던 부분도 방문 근무로 분명히 규정했다.

의료기관에 전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관 수를 현행 최대 2곳에서 5곳으로 늘렸다.

영상의학 전문의를 채용하는 대신 유방X선 기기를 사용하는 비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대한영상의학회가 운영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으면 직접 품질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오는 11월부터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성실한 근무를 독려하기 위해 대한영상의학회가 직무내용 및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한다. 교육내용은 총 8회에 걸친 집합교육과 학술대회 중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연 2회 운영하는 것 등이다.

이와함께 대한영상의학회의 주선 하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매칭시스템도 도입한다.

이번 개선안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외과학회로 구성된 의료계 자문단과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합의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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