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가 이달 4일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됐다.

국립암센터는 앞으로 말기환자의 진단·치료·관리에 관한 연구, 호스피스사업에 대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사업계획 작성 및 평가, 호스피스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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