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자이(대표 고홍병)의 할라벤(성분명 에리불린메실산염)이 연조직육종인 '지방육종'의 3차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할라벤은 안트라사이클린계를 포함해 최소 2가지의 항암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절제불가능 지방육종 또는 전이성 지방육종 환자가 대상이다.

다만 안트라사이클린계 치료가 부적절한 해당 환자에서는 안트라사이클린계가 아니라도 2가지 항암제 치료 경험이 있으면 급여 대상이 된다.

이번 급여적용은 NCCN 가이드라인 및 전이성 지방육종 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킨 3상 임상연구 등에 근거했다.

한편 이번 급여인정으로 환자들은 주기 당 약가의 5%인 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BSA 1.6 m²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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