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내년부터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용을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도 실행에 필요한 보고서의 항목과 양식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는 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자정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미국 등에서 시행 중인 오픈 페이먼트 제도와 비슷해 한국판 선샤인액트(Sunshine-Act)로도 불린다.

리베이트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정보관리와 자정노력 등 근본적 체질개선으로 정책의 초점이 변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약회사는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등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의 경우  제공자와 날짜, 받은자, 제공품의 가격과 물량 등을 작성해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예컨대 제품설명회에서 의료인에게 식음료와 교통비를 지원했다면 []와 같은 양식에 맞춰 내용을 작성하고, 식음료 영수증 등을 보관한다.

그림. 제품설명회 개최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양식

복지부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제약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정보의 투명화‧개방화라는 사회적 요구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