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오는 9월 제증명 수수료 상한선 항목 및 금액 기준 설정이 예정된 가운데 서울시의학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26일  기준 설정에 대해 "열약한 의료 환경에 대한 현실은 도외시 한 채 제증명 수수료 비용의 상한선을 무리하게 정하는 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수수료를 최저치로 할 경우 중앙치로 받아 온 기관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수수료를 최저치와 최고치의 중앙치로 설정해 공개한 바 있다.

의사회는 또 심평원의 조사 의료기관 대상수가 너무 적어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 대부분에서 제증명서 수수료는 비슷한 만큼 이에 대한 통제는 지나친 규제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기준 반드시 현실적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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