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심평원은 14일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1, 2급 승진에는 면접시험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승진대상자를 심의할 때 동료․하급자의 다면평가 결과를 참고할 예정이다.

3급 승진의 경우도 시험 문제유형을 단순화하고 문제 출제 범위를 업무 관련 필수 교재로 축소해 당장 내달 승진시험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승진시험을 현행 10배수에서 5배수로 축소하고 면접심사 대상자 기준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12년 이상으로 늘렸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심평원은 이달 넷째주에 전보인사를 실시하고 올해 12월에 추가 전보인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서별 장기휴직자(6개월 이상)를 일괄 전보하여 인사부에서 복무 등 행정사항을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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