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한국노바티스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로부터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검찰에도 고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8일 한국노바티스(주)가 해외학술대회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381회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76억 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현행 규약 상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학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학회 참가자 개인이 아닌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노바티스는 지원 가운데 일부는 각 사업부서가 자체적으로 대상 의사를 선정하고,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리해 왔다.

특히 자체 데이터 분석에서 자사 제품의 처방 실적이 우수하거나 향후 처방량 증대가 기대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해외학회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이 부당한 고객유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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