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이달 15일 부터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확인이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의약품 제조, 수입사 및 유통업체)에서 보고하는 공급 내역의 정확성을 유도하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확인 대상업체는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및 코드오류 다발생 상위 60여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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