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와 관련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할 고문변호사를 공개 모집한다.

위촉 기간은 2017년 4월 3일부터 2019년 4월 2일까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소송사건 등의 자문·대리 등에 관한 사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면 된다.

자격 요건은 판사, 검사, 변호사의 경력이 5년 이상인 변호사(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포함)다.

접수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다. ▲문의 : 043-719-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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