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 산하 정관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권건영, 이하 정개특)는 3월 5일(일) 오후 4시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임을 받은 정개특은 1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 정개특 자체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그리고 중앙윤리위원회규정 등 제규정의 막바지 개정작업 진행 중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개특 활동 경과 보고(권건영 위원장) ▲정관 개정(안) 제안 설명(박형욱 간사)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제안 설명(김광만 선거관리규정소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규정 개정(안) 제안 설명(백진현 중앙윤리위원회규정소위원장) 순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된 후, 중앙윤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대한개원의협의회·시도의사회·여자의사회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패널의 지정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