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이달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폐지된다. 다만 장제비와 진료비는 일부 금액을 조정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매매 및 해외원정이식 예방을 논의한'이스탄불 선언'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기리 위한 생명나눔추모공원 설립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사업, 국가의 장례지원서비스 등의 방안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기증자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 심리치료 등 추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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