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제도 이용자에게 1월부터 임상시험 계획서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자문서비스는 신청 전에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임상시험을 계획단계부터 지원해 준다.

주로 시험군-비교군(대조군) 설정의 적절성 및 임상적 의료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자문과 함께 신청 안건 분야 임상전문가에게 검토까지 받아 준다. 자문결과는 NECA가 최종 정리해 신청자에게 전달된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NECA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공식 홈페이지 및 이메일(nhta@neca.re.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2-2174-2729/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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