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 가정에서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건강보험 중기보장성강화계획에 따라 이들 기기에 대해 급여를 신설하고, 자가도뇨카테터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에는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종류도 기준 금액을 1일 5,640원에서 10,420원으로 인상해 본인부담금을 낮춘다.

재가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의로부터 환자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한 후 요양비 처방전을 받아 등록업소에서 기기 대여 또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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