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최근 종합병원에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입법안과 관련해 “공감은 하지만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병원은 응급환자를 포함해 급성기질환의 환자를 주 목적으로 설치된 곳으로 외국의 경우에도 호스피스기관에 임종실 설치를 유도하기는 하지만 의무화하지는 않는다고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임종실 비용이나 건강보험에서의 급여여부, 급여수준 등이 검토된 후 병원이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법안과 관련해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지난 9일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이를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 적용하는 ‘의료법 중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입법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