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과다한 의료급여 이용자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리강화에 나섰다.

심평원은 그동안 서면통보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관리가 미흡했던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웹메일 등 전산체계를 강화해 부적절한 의료급여 이용을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급여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7.8%를 점유(2004년 6월말 현재)하고 있고,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거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고, 부적절한 장기입원 및 타 의료기관 중복입원 등 의료이용 형태의 왜곡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의료급여비용 심사과정 중 부적절한 입원 추정자, 다수 의료기관에서 수진 추정자 등을 선별해 월별로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관할 시·군·구에서는 대상자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관리하면서 수급권자에 대한 상담 및 계도를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