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18일 이와 관련해 세부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일산병원, 보건의료원 등을 포함한 국립병원과 약국의 외래 일자별 작성으로 청구명세서 서식·작성방법 등이 변경됨에 따라 전산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세부 지원방안으로는 약국 및 국립병원의 경우, S/W 및 시스템 전면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 S/W업체에 대해 교육·S/W개발지원 등을 실시하고, 서면 청구기관에는 바코드S/W가 무상 배포될 수 있도록 바코드업체를 통한 기술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시범요양기관의 보험심사와 전산운용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교육 및 설명회 실시, 일반 요양기관은 청구S/W의 수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서면청구기관에는 홍보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바코드 업체와의 기술공조를 통해 바코드S/W의 무상배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요양기관 대상 설문조사, S/W업체 간담회 및 의약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시행하게 된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같은 다각적인 지원계획은 명세서 서식개선이 모든 요양기관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그 시행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전산처리에 있어서 요양기관과 호흡을 같이 하려는 심평원의 의지가 가시화된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