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청구명세서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각 요양기관들의 전산처리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원한다.

심평원은 18일 이와 관련해 세부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일산병원, 보건의료원 등을 포함한 국립병원과 약국의 외래 일자별 작성으로 청구명세서 서식·작성방법 등이 변경됨에 따라 전산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세부 지원방안으로는 약국 및 국립병원의 경우, S/W 및 시스템 전면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 S/W업체에 대해 교육·S/W개발지원 등을 실시하고, 서면 청구기관에는 바코드S/W가 무상 배포될 수 있도록 바코드업체를 통한 기술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시범요양기관의 보험심사와 전산운용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교육 및 설명회 실시, 일반 요양기관은 청구S/W의 수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서면청구기관에는 홍보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바코드 업체와의 기술공조를 통해 바코드S/W의 무상배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요양기관 대상 설문조사, S/W업체 간담회 및 의약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시행하게 된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같은 다각적인 지원계획은 명세서 서식개선이 모든 요양기관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그 시행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전산처리에 있어서 요양기관과 호흡을 같이 하려는 심평원의 의지가 가시화된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