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불법리베이트 적발시 처해지는 징역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최된 법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의료기기제조업자, 의약품 제공업자와 도매상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지출 보고서를 만들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에 대한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징역형을 강화한데 대해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변호사 등도 유사행위시 처벌이 3년에서 5년으로 돼 있다는 점을 감안했으며, 다른 법안에서 벌금 1천만원에 징역 1년을 맞춘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된 개정안은 법사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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