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제약회사에 한약국과의 거래 중단을 강요한 약사단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

제약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로 제약회사의 거래처 선택 자유를 제한했고, 이에 따라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없어져 소비자 불편과 후생을 저하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30일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2015년 5월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해 5~6월에는 불매운동을 시도하고 공문발송 등의 방법으로 91개 제약회사에게 한약국과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같은 해 6월 외국계를 제외한 20위권 내 제약회사 및 90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국과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거래도 개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문을 받은 제약회사 10곳은 거래 중이던 한약국과 거래를 일괄 중단했다. 유한양행은 거래 중이던 한약국 34곳과 거래를 일괄 중단했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약준모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인용,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판매 대해 한약사와 약사는 업무범위가 중복되지 않으며 소비자(환자)에 대한 가격경쟁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약회사에 보낸 공문에 대해 제약회사에 한약사와의 한약제제를 포함한 모든 거래 중단을 요청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공정위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전달받는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지난 2002년 설립한 3천여명의 약사 회원을 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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