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단체에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 대해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 제재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가능하다.

아울러 의협 등 3개 단체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대하여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 제재해 왔다.

역시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약처방, 치료결과 확인 등 정확한 진료를 위해서는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필요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사단체의 강요로 인해 GE는 한의사와 거래예정이던 초음파진단기 9대의 계약을 본사 손실부담으로 파기했으며, 녹십자의료재단 등의 진단검사기관은 한의사 수요처를 상실했다.

초음파진단기기 구입 및 혈액검사 차단으로 인해 한의사의 의료서비스 시장내 경쟁력 약화를 가져왔으며, 한의원 이용을 원한느 소비자의 서비스 기회를 차단해 의료비용을 증가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