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내년부터 의료기관 끼리 환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진료의뢰서․회송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4종의 교류서식과 전자문서를 생성․교환하는 방식 등 관련 규약을 담은 진료정보교류 표준을 내달 14일까지 고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4개 거점 병원과 150여 협력병의원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교류 모형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인해 안전하게 활용하는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고시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법상 진료기록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하에 다른 의료인에게 보낼 수 있지만 실행률이 약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본발급이나 CD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진료기록(CT․MRI 등)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데다 중복 촬영 및 검사로 인한 과잉진료 등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중복약물처방으로 인해 260억원이 낭비됐다. CT․MRI 등 중복촬영으로 연간 176억원 낭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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