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앞으로 의약품용 마약의 취급 과정은 당국의 시스템에 모두 보고해야 한다.

식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용 마약, 향정성신성의약품, 동물용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의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시행일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화 시행일정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방법·서식 마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에 따른 중복된 행정절차 개선 ▲마약류의약품 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내년 6월부터 마약을 시작으로 11월에는 향정신선의약품, 후년 5월에는 동물용마약류의약품 등의 순으로 보고가 의무화된다.

병‧의원, 약국, 마약류 수출입업체, 제조업체, 원료사용업체, 도매업체 등 마약류취급자는 제조‧수입‧판매‧조제‧투약 등 생산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 수출입업자는 수출입 내역, 제조업자는 제조내역, 원료사용업자는 원료 사용내역을, 병‧의원과 약국은 마약류의 조제나 투약한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마약류 취급자 등은 마약류 제조‧수입‧판매‧조제‧투약 등 모든 취급내역을 취급한 당일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장시간 소요되는 수술이나 항공기 내 사용과 같이 취급 당일 보고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2014년에 구축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받아 마약류 의약품 생산에서 투약까지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생산‧수입된 의약품에 대해 병의원‧약국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환자 조제‧투약현황까지 상시 관찰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마약 취급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올해에는 올해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프로포폴)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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